가정의 달, 자녀에 주식선물 어때요?

입력
2024.04.26 16:00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중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주식선물하기 100만 원 이상 완료 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증정한다. 단, 주식선물하기 기능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 동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삼성증권의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할 수 있다. 자녀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앱 엠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만 선물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증여세도 확인해야 하는데,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증권의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모바일앱 mPOP에서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모바일앱 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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