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여섯 가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법정 인증제도의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기존 인증 절차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혁신 제품·서비스가 제때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등 정보보호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및 성능평가 △SW 품질 인증 등 6개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 기간·비용·절차 등으로 인해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선 방안을 통해 ①인증기간을 기존의 최대 5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줄여 제품과 서비스의 적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②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도 절감한다. 수수료가 가장 비싼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5,000만 원)의 경우 신규 신청기업에 대해선 시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③인증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절차는 축소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고 인증 제도가 혁신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