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 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는 등 파격에 가까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내달 1기 신도시별로 '재건축 1호' 타이틀을 가져갈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심사인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거쳐 내달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하고 이후 곧바로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시범단지다. 일종의 모범사례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최대한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연히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 재건축 추진 단지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입주가 빨라 지역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단지들이 너도나도 설명회를 열어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경이다.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1순위 요건이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은 약 30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주민 사이에선 이번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리면 재건축을 언제 진행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정부는 이날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다수를 지정하겠다며 각 신도시별로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총주택 수가 6만9,000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900가구, 평촌(4만2,000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00가구)에서는 각각 4,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략 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3만 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150% 상향,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취지대로 여러 단지를 묶어 한 번에 재건축하는 통합 재건축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비가 11% 절감된다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했다.
다만 당장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뛰는 추세라, 재건축 사업 역시 입지·사업장별로 양극화가 극심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