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A(4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5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자 4,000원대였던 주가는 1년도 안 돼 2만2,000원대까지 5배 넘게 뛰었다.
이들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법원 결정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