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유류분(피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다만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