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 연장

입력
2024.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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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의결
정년 후에도 1, 2년 연장 근무 가능

앞으로 대구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 두 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이 되더라도 1, 2년 연장해 더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24일 대구시는 전날인 23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이 대상이다. 공무직은 과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으로 불렸으며 기관별로 다양한 업무 분야에 종사한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은 지난 5일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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