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소년·시민·영유아 기후소송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23일 기후소송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를 방관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