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우대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제품에 허위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이를 제재할지를 이르면 5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은 임직원 후기를 이용해 PB 제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보이게 하고 PB 제품을 우대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022년 3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입장문에서 "임직원 후기를 통해 PB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에 더해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했음을 밝히고 있어 제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대형마트는 인기 PB 제품을 매출이 최대 네 배 잘 나오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고 있다"면서 "PB 제품 매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대형마트는 놔두고, 매출 비중 5% 미만인 온라인 PB 제품만 이중잣대로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PB 제품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타사 마스크 가격이 개당 1만 원 이상 폭등했을 때도 PB 마스크 가격을 동결해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또 PB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1조2,000억 원 이상 손실을 감수해왔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