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포함된 5,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도박장 개장 등),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A(31)씨와 B(41)씨 등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3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간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판돈 5,0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만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A씨 등은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자, 총판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했으며,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팅 총액의 3~4%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이 챙긴 금액만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박 이용 및 회원 관리자 중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입된 10대 청소년도 12명이나 됐으며, 이중 중학교 2학년 등 10대 3명은 총판(회원모집)으로 활동하며 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더욱이 해외에 도피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