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한다... 다음 주 초안 발표

입력
2024.04.22 17:00
구체적 내용 담은 공개 초안 논의
국내 기준 측정 온실가스 공시 허용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시 기준 마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의 밑그림이 다음 주 중 공개된다.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기후 분야부터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시기는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30일 공개 예정인 국내 ESG 공시 기준 공개 초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로 기업과 투자자, 학계 등이 함께 ESG 공시와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왔다.

ESG 공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으며, 유럽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공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등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하는 공개 초안은 주요국과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초안은 개념 등 일반사항, 기후 관련 공시 사항 등 의무 공시, 정책 목적 추가 공시 사항(선택 공시)으로 구성돼 있다. 당국은 우선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①지배구조 ②전략 ③위험관리 ④지표 및 목표라는 4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내용에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온실가스 측정 분야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 기준뿐 아니라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관련한 공시 기준도 마련된다. 기업이 스스로 산업안전이나 장애인 고용 현황 등 ESG와 관련한 정부 정책 사용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다. 금융위 측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 초안은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통해 전문이 공개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화 도입 시기와 대상 기업은 추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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