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를 둔 경북도청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제공하는 조례가 추진돼 도내 시·군 공직사회 등으로 파급될지 주목된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황명강(비례) 도의원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부모와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은 부모 및 미성년 자녀와 사는 공무원은 연간 2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황 의원은 "휴가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돌봄 휴가 2일 외에 5일의 휴가를 더 쓸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