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의 영화·드라마 제작권도 내 거"... 네이버웹툰 '저작권 갑질'

입력
2024.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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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계약서 심사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적발
네이버웹툰 등 7곳 자진 시정

웹툰을 소재로 영화‧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웹툰 작가가 아닌,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갖도록 한 ‘저작권 갑질’ 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곳은 국내 1위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을 포함해 넥스츄어코리아·레진엔터테인먼트·머들웍스·서울미디어코믹스·엔씨소프트·투믹스 등 7개사다.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 회사는 웹툰 연재 계약 시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계약을 맺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은 1차 저작물인 웹툰으로 영화‧드라마 등 2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2차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한 저작권법에도 어긋난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2차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약관이 있었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는 2차 콘텐츠 제작 합의가 결렬된 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에 나설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우선협상권은 사업자가 2차 저작물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2차 저작물의 형태·범위·거래 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다”며 “저작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거래 조건을 우선협상권자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웹툰 작가의 고의·과실이 없는데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계약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을 웹툰 서비스 회사 소재지로 부당 설정한 약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7개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점검 중인 만화‧웹툰‧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출판사가 사용하는 약관에서도 불공정한 내용이 발견되면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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