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오후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피고인은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치감으로 이동했다가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같은 해 7월 3일에는 오후 5시 5분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을 거쳐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떠났다. 이틀 뒤인 7월 5일에도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했다가 5시 12분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셨다며 그 시점을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 6시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5일 중 하루 음주가 이뤄졌는데,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 대기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로소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4월 4일 재판정에선 창고라고 주장했다가 17일에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이라고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 송금 과정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졌다’고 말을 바꿨다. 더 나아가 '술판 회유' 주장까지 내놨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과 연어회를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당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검찰은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쌍방울 관계자, 검사, 수사관, 교도관 등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의 폐쇄회로(CC)TV 공개 요구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면서 "보존기간도 30일"이라며 불가하다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