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대거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관련 업무 영업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증권계좌 1,657개를 임의 개설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한 전자신청서 등을 임의로 수정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이었다. 또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측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객 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직 등 대구은행 직원 177명은 책임 수준에 따라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구은행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번 불법계좌 개설은 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벌인 금융사고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에서도 대구은행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