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배기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기고 수당 타낸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입력
2024.04.16 13:58
공범 남편은 2년 4개월

15개월 딸을 예방접종도 맞히지 않은 채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3년 가까이 숨겨 양육수당까지 받아간 친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1월 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된 딸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생아 필수 접종도 맞히지 않다가, 2019년 8월 남편이 사기죄로 수감되자 수십여 차례 첫째 아들만 데리고 접견을 다녔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딸은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숨지자 A씨는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의 시신을 캐리어 등에 담아 친정집 장롱에 숨겼다. 얼마 뒤 남편이 출소하자 시신을 함께 김치통 안에 넣고 친척집 옥상이나 보일러실 등에 보관했다. 그 동안 아이 앞으로 나오는 수당 약 330만 원은 그대로 챙겼다.

그러다 A씨는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행정당국에 의해 2022년 11월 덜미를 잡혔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딸의 위치를 추궁하자 A씨는 "길에 버렸다"며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범행을 털어놨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A씨가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1년이 늘었다. 남편은 1∙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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