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고수익 보장"… 거짓말로 10억 가로챈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4.04.16 12:12
사기 등 혐의로 26명 입건, 이중 7명 구속
피해자 23명, 3억 넘게 뜯긴 60대 여성도

3~4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 10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운영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 펀드(ETF)·가상화폐·금 시세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료 투자 정보를 줄 것처럼 접근해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켰다. 가입 후에는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고 투자를 유도했다. 또 유명 축구선수와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투자를 늘리면, A씨 일당은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 이렇게 가로챈 불법 수익금은 대포통장 40여 개를 통해 세탁해 나눠가졌다. 피해자 가운데 한 60대 여성은 3억4,000여만 원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4억9,000여만 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또 A씨가 다른 투자 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 원금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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