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 위법하게 일을 처리한 지방공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12월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다.
강원개발공사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개선된 품질의 아스콘을 설계에 과다 반영했다. 관련 공법에 대한 별도 심의절차 없이(지방계약법 위반) 2배 비싼 개질 아스콘 공급사로 B사를 선정했는데, 지역업체에 과도하게 가점을 주는가 하면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바꿔 B사에 유리하도록 공모를 진행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어업 피해를 초래하는 하수처리수 방류 반대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비용 64억 원을 지급했는데, 어업 피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구획을 설계해 매수인의 민원을 초래했고,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다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12억 원을 낭비했다. 이 외에도 △무자격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부적정 사업은 80건에 달했다.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각 사업에서 확인된 세부 위법 건수는 955건에 달했다”며 “33건 고발, 8건 영업정지, 5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