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입력
2024.04.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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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수도권·부산·대구 제외... 83곳 지정
"지방에 세컨드 홈 늘려 인구 분산"

수도권 등에 집이 있는 사람이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자 각종 세제 부담을 덜어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오가는 '생활인구' 늘려라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Second Home)'은 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뜻한다. 지역과 생활권을 오가는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 유동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나

정부가 꺼내 든 혜택은 파격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는 이들에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여도 똑같이 세금을 더 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취득가 9억 원·양도가 13억 원)가 특례지역에서 1주택(공시가격 4억 원)을 신규로 취득하면 재산세 부담은 약 94만 원(305만 원→211만 원) 줄고,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이상 보유·거주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어디에 사면 되나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중에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외도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83곳 중 한 곳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예컨대 충남 공주에 자가 주택이 있는데, 또 공주에 한 채를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근처 논산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관건은 법 통과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 협조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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