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될까?”… ‘부결' 제주 곶자왈 조례 개정 재추진

입력
2024.04.15 14:58
곶자왈 조례 개정 위한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2월 각종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6일 서귀포시 안덕면을 시작으로 권역별 4곳에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정책 방향과 2014년 곶자왈 조례 제정 이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곶자왈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도가 제출한 곶자왈 조례 개정안을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아 사실상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차례 심사 보류됐고, 올해 2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다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환도위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곶자왈 지역별 지정기준이 불명확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또 곶자왈 내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단체들도 “해당 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곶자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각종 논란 끝에 해당 조례 개정 추진이 무산됐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결합한 제주어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지형 위에 자연적인 고유 식생이 생성돼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곶자왈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생성하고 산소를 공급해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곶자왈 보호를 위해 2014년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곶자왈 정의와 경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 곶자왈의 정의와 보호구역을 구체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곶자왈 조례 전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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