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직과 싸움 대비 MMA 훈련까지"… 'MZ조폭들' 무더기 검거

입력
2024.04.15 11:37
경기남부청, 평택 일대 활동 조폭 56명 붙잡아
49명이 2030… 보복 두려운 피해자들 신고 '0'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 훈련까지 한 20, 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37)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2억3,000여만 원을 상납받는 등 폭력을 동반한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J파는 1995년 결성된 조직이다.

조직의 실질 운영자 역할을 맡은 A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 최대 폭력조직인 P파와 시비가 붙자 20여 명을 불러 모았다. 함께 구속된 B(47)씨도 2022년 6월 3일 보도방(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에 술 시중을 들거나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업체) 이권을 따내려고 경쟁 조직인 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키고 후배들에게 MMA를 배우도록 했다. 검거된 56명의 조직원 중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20, 30대는 49명이나 된다. 돈을 뜯긴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입건된 C(34)씨 등 10여 명은 2019년 3월 서로 다툰 조직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일명 ‘줄빠따’로 상해를 입히거나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개별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이다.

경찰은 관리 대상 조직인 J파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이에 J파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 실체를 입증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가입만 해도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J파 조직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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