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아들 세월호 사망 몰랐던 친모, 3.7억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24.04.15 15:52
소멸시효 법리 탓 대법서 파기환송
양측 재상고 안해… 13일 배상 확정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7년간 몰랐다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한규현 차문호)는 세월호 참사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배상 액수는 3억7,000만 원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13일 확정됐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다음 아들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2021년 특조위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아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사망 소식을 접한 A씨는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아들이) 단원고를 다녔냐"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인 3억7,000만 원 △자신의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해 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뒤집은 2심 재판부는 4억 원 전액 배상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또 한 번 뒤집혔다. 친모가 아들에게 물려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다고 봤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 관련 권리에 대해,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을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 봤다. 즉, 이로부터 6개월간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친모 자신이 받아야 할 위자료 3,000만 원의 소멸시효는 다했다고 봤다. 위자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의 위법행위가 확정된 2015년 11월 27일'로 보고,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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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414090000043)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자신의 위자료 채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의 소를 취하했다. 변론은 1회 만에 종결됐고, 소 제기 3년여 만에 배상이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