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만 노려 2.2억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 52명 검거… 고교생도 7명

입력
2024.04.15 14:45
2년에 걸쳐 22회 범행 저질러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 등 5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현재 고등학생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도 최초 범행 당시 고교생이었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2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해 오는 차량이나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 등이 나타나면 일부러 사고를 유발했다.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로 몇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동승자를 태우고 수 회에서 수십 회 반복 운행하며 범행 대상을 골랐다. 상대 운전자들이 보험사기라고 억울해하면서도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당은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도박 빚에 시달리는 선배와 돈이 필요한 후배들을 여럿 동원해 사고마다 바꿔가며 탑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피하려면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정지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