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2000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추징금 917억

입력
2024.04.14 14:30
아내·동생 등 일가족 동원 횡령

2,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전직 재무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7)씨의 상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에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횡령액이 오스템의 자기자본(2,047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주식시장 거래가 중지되는 등 자본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다. 범행에는 아내, 여동생, 처제 등 일가족이 모두 가담했고, 이들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주식 투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징금(범죄행위로 얻은 물건·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앗는 것)이 1심(1,151억 원)보다 917억 원으로 일부 줄었다. 추징 대상 일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오스템이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 등이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며 "장기 징역형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경제적 이익을 계속 가질 방법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두 사람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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