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으로 오른다

입력
2024.04.14 11:44
대검, 마약 신고 보상 기준 현실화
내부 제보자 '형벌 면제' 제도 도입

검찰이 '마약 신고보상금' 상한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마약조직의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의 형벌을 감경·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고보상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손질해 500만 원~1억 원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한 보상도 가능하게 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계속 늘려 향후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보상 수혜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뒤에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하는 데 중요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마약조직 총책을 잡으려면 자발적인 내부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지금까지는 제보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추가 범행을 차단할 목적으로 마약거래에 이용된 금융계좌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런 조치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과 비교해 5년 만에 무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다.

검찰은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가보다 비싼 반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한국이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이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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