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의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밤중 귀가하다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부부는 2심 변론종결 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 부부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도를 넘어서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강도치사 혐의도 유씨 부부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참작돼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감형됐다. 범행을 함께 모의하다 실행 직전 발을 뺀 이모씨도 선고형이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줄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를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징역 4년6개월을 받았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그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