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구실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13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 차례에 걸쳐 1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수수액 일부는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거나 분양 사업 일환으로 지급된 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바울 회장이 법정에서 "이 전 회장과 동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이 전 회장이 주장한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백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정 회장에게 소개한 전관 변호사들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정씨에게 소개했고, 두 사람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