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현 변호사),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검사), 배문기 전 울산지검 형사4부장(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은 세 사람이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 울산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동생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울산시장 선거 후보로 나선 형이 당선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따게 해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19년 4월 경찰에 수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도리어 경찰의 수사를 문제삼았다. 울산지검은 김씨를 포함한 김 의원 측근의 비리 의혹을 무더기로 불기소하면서 경찰에 대해 "수사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송 전 지검장은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출세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황 의원을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 의원 수사에 착수한 혐의로 황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김 의원을 수사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봤고, 황 의원은 결국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은 김 의원 형제에 관련된 비위 정보를 모아 수사를 청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방경찰청장(황운하)이 지위를 이용해 김 의원 측근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가 검사들을 고발했으나 김 의원 동생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을 수사한 공수처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검찰이 김씨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김씨 동생을 불기소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관련 수사 기록과 판결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워 재정신청(관할 고법에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하는 제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