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0명 중 3명은 불법 마약류에 손댔다

입력
2024.04.12 16:39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청소년도 2.6% 마약류 경험
마약류 접한 사유 1위 우울·스트레스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중 한 가지 이상을 불법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도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불법 마약류를 경험한 비율이 2.6%나 돼 성인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19~59세) 3,000명과 청소년(14~18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대마초, LSD, 암페타민,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물뽕 등), 마약버섯,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성인의 3.1%, 청소년 중 2.6%는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답했다. 또 가족, 친구, 지인 가운데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다. 지인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응답률은 성인(11.5%)보다 오히려 청소년(16.1%)에서 더 높았다.

마약류를 접한 이유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대처동기'(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고양동기'(즐거움과 쾌락 위해), '사회동기'(교류 활성화·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성인 86.3%·청소년 70.1%)은 한국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인식했다. 또한 10명 중 약 9명(성인 89.7%·청소년 84%)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마약류를 접하기 쉬운 심각성에 비해 오남용 등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성인 63.5%, 청소년 67.6%에 그쳤다.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인 56.2%, 청소년 57.8%로 절반을 조금 상회했다.

마약류 지식에 관한 10개 문항의 정답률은 성인 75%, 청소년 69.7%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문항은 오답률(성인 51.7%·청소년 55.4%)이 가장 높았다. 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향정신성의약품도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독자 재활시설 확충,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등의 대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예방 및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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