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카페서 상품권 투자 유도 170억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입력
2024.04.11 17:58
범행 가담한 아들도 징역 4년 법정 구속
피해자들 "진심 사과 없어, 중형 내려야"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카페(맘 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 B(3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39)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상품권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회원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 4개월 후 투자금 외에 10~39%의 수익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A씨 범행의 피해자들은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 등은 변호인에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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