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 실수로 색소 원액을 마신 아이의 부모가 피해를 호소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아이와 함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파란색 음료를 처음 구입해 마셨다. A씨는 "(음료를 마시던 중)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걸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거 같은데'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음료를 그만 마시게 했다.
음료가 수상쩍다고 생각한 A씨는 해당 커피 전문점에 문의했다. 매장 측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제조 과정을 확인한 뒤 "교육받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청색 색소 원액을 이용해 음료를 제조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매장 측은 음료값도 환불해줬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다. 아이가 파란색 대변을 누었다. 변기물도 파랗게 변했다. 크게 당황한 A씨는 "아이 배 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해당 업체의 음료를 마시고 파란 대변을 봤다는 후기가 온라인상에 공유된 적이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먹을 때 치아가 파란색으로 변했고 다음 날 대변을 보니 변기물도 파란색, 대변도 파란색이었다"며 "양치를 두 번 하니 그제야 색이 빠졌고, 대변도 두 번째까지는 파란색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식용 색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식용 타르 색소는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 논란이다. 특히 청색 제1호는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황색 제4호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천식 유발 물질로 간주되고, 적색 제3호는 종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타르 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체중 1㎏당 하루 허용량은 녹색 제3호 25㎎, 적색 제2호 0.15㎎, 적색 제3호 0.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