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전북 전주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에 방송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투표장에서 기표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