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만규 아난티 대표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4.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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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정거래 혐의는 불기소

호텔·리조트 업계의 신흥강자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만규(54) 아난티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부정거래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대신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만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사업보고서의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당초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공범인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일단 정지시켰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난티의 허위 공시 정황을 통보받은 검찰은 아난티의 부동산 거래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부동산을 500억 원에 사들였는데,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969억여 원을 받기로 하고 되팔았다. 두 달 만에 2배가량 차익을 남긴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 및 이 거래를 주선한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를 소환했고, 황씨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에서 재직 중 부하직원 이모씨도 불러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경위·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기업들의 부동산 거래 관행,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황씨 측이 배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황씨와 이씨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동순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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