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올해 1월 한 위원장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면서 상황을 자세히 나열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대표는 같은 달 한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은 노 의원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그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이 사석에서 노 의원의 혐의를 언급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적 업무 도중 발언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정신청(고소·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절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