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작갑 장진영 '재산 허위신고'… 선관위 "양평땅 대출 8억 누락"

입력
2024.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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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임야 9,836㎡ 토지 절반 소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됐지만 
신고 땐 빠져… 선관위, 공고문 부착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재산사항을 허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8일 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9,836㎡)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장 후보는 애초 해당 토지 신고 가액을 6,3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5억2,500만 원으로 수정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별도의 채무(대출) 관계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채무 관계가 설정돼 있다. 채무자는 장 후보이고, 근저당권자는 IBK기업은행이다. 채권최고액은 9억6,000만 원이다. 통상 1금융권에선 대출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규모는 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장 후보는 2020년 12월 경매로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출금 채무는 그 자금의 용도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고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재산 상황’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장 후보는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누락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재산 상황을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동작갑 벽보·투표소 등에 "장 후보는 선거공보의 재산 상황에 대해 대출채무 8억 원을 누락했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앞서 서울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에도 장 후보가 벽보·공고물 등에 ‘세무사’ 호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장 후보는 "해당 대출은 사업용 채무라서 개인 채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라며 "선관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앞서 선관위 '세무사' 호칭 관련 판단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신청을 예고한 것과 달리 이번 건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