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노조 찬성률 97%로 쟁의권 확보...17일 낮 집회 연다

입력
2024.04.08 16:35
임금 인상률 5.1% VS 6.5% 의견 차 못 좁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래 첫 파업을 맞게 된다. 노조는 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에서 집회를 연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가운데 74%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에 참여한 2만853명 중 찬성은 97.5%(2만330명), 반대는 2.5%(523명)였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이번 쟁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50%를 넘으면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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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

노조는 17일 낮 12시~1시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 쟁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집회이지만 추가 파업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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