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용 가방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의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 판매율 상위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물놀이 튜브와 보행기, 목재 장난감, 연필 등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가 날 때 입에 물고 노는 치발기도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인천세관 조사에서도 알리와 테무에 올라온 귀걸이, 반지, 목걸이, 발찌 등 장신구 제품 404개 중 96개에서 기준치의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모두 신장계나 소화계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처럼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중국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될 수 있는 건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 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엔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에도 안전 기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내와는 차이가 큰 데다 중국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제품도 적잖다. 이런 유해 상품까지 플랫폼에 올려 파는 알리와 테무에 안전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어도 국내 유통은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 세계적 고물가에 중국 쇼핑 앱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부작용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이미 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 국내 2위(818만 명)와 4위(581만 명) 전자상거래 업체가 됐다. 신규회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현금성 쿠폰을 살포하고, 광고 표기 없는 광고성 문자와 앱 푸시를 무차별로 보낸 것도 지탄을 받았다. 일각에선 국내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국경이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플랫폼만 차별할 순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국내 소비자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선 안 된다. 경쟁은 촉진하면서도 공정한 룰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