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문석 고발... 11억 대출 논란 아파트 허위 신고 혐의

입력
2024.04.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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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확정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 날 경우 당선 이후에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문제의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부업체에 6억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해당 빚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늦어도 10월 중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을 강행 돌파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YTN라디오에 나와 "(양 후보가)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것 사과했으니 지금은 민심의 판단에 맡겨보자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