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 폭로에 관여한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 끝에 해당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현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한 고교 후배 A씨의 변호인인 이흥엽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4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자신을 포함한 학교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현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씨가 고교 재학 당시 후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현씨 측은 "합의금을 주지 않자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처음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현씨는 항고(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검에 다시 따져달라고 하는 절차)했고, 서울고검이 일부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불기소 결정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것)을 내렸다. 하지만 재수사 끝에 도달한 결론도 앞선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A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주요 증인(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온 만큼, 현씨를 허위 고소(무고),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