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마신 커피에 벌레가?"... 악성 후기에 벌벌 떠는 자영업자들

입력
2024.04.04 20:00
마카롱·케이크 다 먹고 환불 요구
국밥에 담배 떨어트려 놓고 신고
"후기 무서워 환불해줘야" 울분

온라인상에서 식음료업체 후기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악성 민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1일 커피를 배달 주문한 고객이 3일 오후 해당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연락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살얼음이 있는 커피 사진과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담겨 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고객은 해당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 처리를 부탁했다.

A씨는 커피값 4,600원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그러자 해당 고객은 "제가 4,600원 받자고 이러냐. 그냥 리뷰 쓰고 본사에 알리겠다. 이런 일 처음 겪어보고 너무 역겨워서 두 번이나 토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 도리가 있는데 서운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고객이 당시 커피 등을 주문한 금액은 총 2만1,300원이었다.

A씨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다. 당일 연락한 것도 아니고 이틀 뒤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드시고, 벌레 나왔다고 전화하면서 다른 음료까지 2만1,300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장사하겠냐"면서도 전액을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B씨의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B씨는 지난달 30일 3만4,000원어치의 마카롱 12개와 아메리카노 1잔을 팔았는데, 주문 한 시간 후 고객이 매장에 전화를 걸어왔다. 고객은 "마카롱 12개 주문했는데 (선물받은 지인이) 박스에 벌레가 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객이 보내온 사진은 선명하지 않아 벌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객에게 제품을 수거 후 환불해주겠다고 요청하자, 해당 고객은 수차례 거절하다 제품을 도로 보냈다. B씨가 확인해보니 마카롱 12개 중 이미 6개를 먹은 후였다. 함께 주문한 커피는 회수조차 되지 않았다.

고객이 벌레라고 주장한 이물질은 빵가루로 추정됐다. 하지만 B씨는 고객이 나쁜 후기를 남길까 우려돼 환불 조치했다. B씨는 해당 고객이 상습범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인근 한 디저트 카페에서 케이크 박스에 벌레가 붙어있다며 거의 다 먹은 케이크를 환불해달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사연을 온라인상에 올린 업체 사장과 연락을 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엔 전남 광주의 한 국밥집에서 한 고객이 국밥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고객은 경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에 국밥집을 신고했다. 이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는데, 업주가 뒤늦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고객의 실수로 담배가 국밥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밥집은 이 고객을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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