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본격 심의 전부터 '노인 차등' '돌봄 차등' 시끌

입력
2024.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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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별도 최저임금" "노인은 적용 제외해야"
양대노총, 최임위에 돌봄노조 대표 추천 맞대응
노동계 "한번 물꼬 트이면 다른 곳도 차등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일각에서 돌봄노동자, 노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외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 물꼬가 트이면 다음 수순은 더 광범위한 차등 적용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 적용 규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개시를 앞두고 (한국은행에서) 돌봄·외국인 노동자 차등 적용을 주장하더니,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결국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차등 적용'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5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돌봄 분야에 현 최저임금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돌봄 노조 대표자를 전진 배치해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날 양대노총은 최임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몫 9명을 추천했다. 한국노총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을 비롯한 5명, 민주노총은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을 선정해 고용노동부에 회신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못 받는 돌봄노동자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에서 '노인 최저임금 미적용' 주장이 나온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은 지난 2월 5일 "같은 최저임금 체계 속에서는 노인들의 구직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을 가능하게 해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로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등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잉여인간이고 투명인간인가"라며 "노동을 하면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도 나 몰라라 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돌봄 및 이주노동자에게 차등 적용이 시작되면 다음 수순은 경영계가 줄곧 주장한 연령별, 지역별 차등 적용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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