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돼 추후 자동보험 가입 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1~29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적용하는데, 최초 11등급을 부여하고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높여준다. 하지만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8월부터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운전자의 운전경력도 반영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경력단절 가입자는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 기준인 11등급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하는 경우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고위험 운전자는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료를 과소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저위험 운전자에 대해선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뺀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가장 높은 29등급 가입자가 계약 해지 3년 후 재가입할 경우 11등급이 아닌 26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고위험 운전자는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하향조정한다. 이로 인해 저위험 운전자는 기존보다 보험료가 11만6,000~48만1,00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고위험 운전자는 5만~22만2,000원 늘어날 수 있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21년 8월 1일~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환급은 없으며, 제도시행일 이후 갱신 때 등급을 재조정한다. 또 제도 개선 시 등급이 상향돼 보험료가 내려갈 경우만 소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