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사진이 서울 주택가에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현관문에 구치소 배경에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이 대표의 사진이 꽂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4·10 총선에서 종로 선거구에 출마한 곽상언 민주당 후보 사무실 관계자로, 한 주민으로부터 합성사진이 포함된 유인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인물에는 대장동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방 정도를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탈법적 방법으로 문서나 도화를 배부 또는 게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쇄물 2부를 회수하고 탐문과정에서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유포자를 추적하는 한편, 유인물에 대한 지문 분석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인물이 대량으로 뿌려졌을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