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유통·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 식용 종식을 골자로하는 정부의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하거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보신탕집과 사육시설, 도축장 운영자 등은 5월 7일까지 각 시군 축산동물방역부서 및 식품접객업 관련 부서에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8월 5일까지 전업 또는 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업주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 식용 및 식용 개 사육, 유통 등은 특별법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도 '개 식용 종식'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