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

입력
2024.03.31 21:00
법원 "증거인멸 우려"영장 발부
경찰, 카메라 설치 도운 70대 입건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민영 영장당직 판사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고, 사전투표가 본 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했다. 그는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의 공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카메라 대부분은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 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했으며, A씨와 함께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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