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컵 5개를 반납하면 10L 종량제 봉투 1장을 제공하는 회수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제주 132곳의 재활용도움센터에 마련된 회수기에 보증금 라벨이 붙어 있는 일회용 컵을 반납한 뒤 '자원순환보증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반환 컵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며 컵 5개당 10L 종량제봉투 1장도 제공된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하루에 최대 4장(일회용 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라벨이 붙어 있지 않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도 확대로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을 줄이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일회용 컵 반납이 더 간편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