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전투표소 긴급점검 결과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6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추가로 더 확인된 것이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인천과 경남 양산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긴급 점검과 경찰 수사 결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설치 여부를 수사 중이라면서 "피의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인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전날 "사전투표소가 외부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행안부·지자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날(다음 달 4일)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