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의혹' 4월 1일 현장 검사… "위법시 회수"

입력
2024.03.29 19:50
"관련 보도 내용 등도 확인 중"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같이 알리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 원 중 딸 명의의 대출 11억 원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 딸이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리고,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가 5개월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볼 때 대부업체 고리 대출을 동원한 뒤,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당시 대출을 받은 목적이 사업 자금이 아닌 주택 구입이었다면 위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양 후보 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납부 기록이 없다.

권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