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내 글은 증거에 의한 사실"

입력
2024.03.28 23:35
이범수·이윤진, 결혼 14년 만에 파경
SNS로 이범수에 대해 폭로한 이윤진
이범수 소속사 "소송에서 반박할 것"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이범수 측 변호사로부터 입장을 받았다며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이윤진은 자신의 SNS에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범수X이윤진, 이혼 사유 관심… '불륜 절대 아니고 성격차이'라는 기사 제목을 캡처해 올리며 "차라리 사랑에 빠지라고 크게 품었더랬죠.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범수와 이윤진이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윤진은 이범수의 이중생활 및 시모의 폭언을 주장하며 아이들의 소식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 간다"며 "모두 다 말리는 결혼을 우겨서 내가 했는데 누굴 탓하겠는가"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범수 소속사는 "'개인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이범수씨의 말을 전해 드린다"며 "최근 이윤진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범수와 이윤진은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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