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4.03.28 15:56
"죄질 나빠" 징역 1년 6개월 선고
모욕·상해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특수협박, 모욕,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그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인 그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방씨가 분신한 후 한달 만인 지난해 11월 다른 직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해 안와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손 판사는 정씨가 방씨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했다고 봤다. 손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나오자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폭행·협박에 준하는 행위만으로도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씨 사망 뒤 다른 노동자에게 범행한 것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노동자를 상해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기도 한 점으로 미뤄 사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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