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뒤집혀

입력
2024.03.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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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관권선거 자행"
박 시장 "실체적 진실과 거리 멀어 상고할 것"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는데 이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대도시 기준을 고의 누락했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원심은 박 시장의 유튜브 계정(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기가도니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기가도니 영상이 시정 홍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박 시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고, 재출마 생각이 있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출마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어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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